국토교통부는 광주 치평동소재 2층 클럽에서 발생한 내부발코니 붕괴사고가 불법증축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고원인은 나오지 않았으나, 유사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전국 각 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구조변경)에 관한 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건축법령에 따른 고발 및 시정명령을 통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점검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중 특수구조건축물이다. 건축법상 도시지역에서 불법건축 행위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관리점검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정기점검 등의 과정에서 불법증축 등의 행위등이 철저히 조사·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