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표준약정서 발급, 현금성 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4주간이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해당년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아울러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74개사가 선정됐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
김명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