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이후 2년여간 등록이 전무했던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가 금융투자업계 바깥에서 먼저 주목받기 시작했다. 데이터 기반 핀테크 기업과 카드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와는 독립적 위치에서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IFA 제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IFA 등록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투자자문업 등 부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에 맞춰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가와 함께 투자자문 업무까지도 개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자체 수익원을 기대할 수 있는 IFA가 목표”라고 말했다.
IFA는 특정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문료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완전히 독립적인 플랫폼으로서 특정 회사의 상품이 아닌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IFA는 제도 도입 이후 2년여간 단 한 건의 등록 사례도 나오지 않고 있다. 투자자문업자 대다수가 영세할뿐만 아니라 독자 플랫폼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FA 도입을 앞두고 여러 증권사가 IFA를 위한 플랫폼을 열었지만 결국 증권사에 예속되는 구조인 만큼 수요가 없었다”면서 “현재로서는 제도 개선까지도 고민해야 할 만큼 인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 기반 투자자문 서비스 등이 금융권 전반 새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핀테크 기업과 일부 카드사 등을 중심으로 IFA를 검토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종합 자산 조회가 가능해지는 만큼 그간 활성화하지 못했던 유료 자문 시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법까지 개정될 경우 IFA는 금융투자상품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 등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맞춤형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수요가 급증하는 분위기다.
코스콤과 포스증권 등이 올해 초 IFA 대상 플랫폼을 선보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앞으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투자자문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핀테크 기업은 오픈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가운데 투자자문업을 가장 수익성 있는 영역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IFA 시장이 쉽사리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