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 대책' 일환이다. 우선 경고그림, 문구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 50%에서 75%로 확대한다. 제3기 경고그림, 문구 교체 주기인 2020년 12월에 맞춰 시행한다.
우리나라 담뱃갑 경고그림,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뱃갑 면적 50% 이상 권고한다.
담배 판매업소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를 점검·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금연지도원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와 교육 직무를 수행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문구 면적 확대로 담배 폐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 지도·단속을 수행해 금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있는 단체, 개인은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