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설명의무 강화…상호금융, 여·수신 설명서 개선

고령층 설명의무 강화…상호금융, 여·수신 설명서 개선

고령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여·수신 상품설명서가 전면 개선된다. 상호금융조합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설명의무도 보다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상품설명서 전면 개선' 방안을 29일 밝혔다.

이는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고령자 이용비중이 높아 여·수신 금융상품판매시 주요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상품설명서를 운영해 조합과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신상품 판매시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또 여신상품설명서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해 조합직원이 설명서 내용을 모두 설명한 이후 고객 확인·서명을 받도록 개선했다.

각 업권 중앙회는 수신 20개, 여신 23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1∼2년 주기로 상품설명서를 점검하기로 했다. 상품설명서는 한장짜리 핵심설명서와 상세 상품설명서 세트로 통일하기로 했다.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내용을 보완하고, 중요사항 중 누락된 내용은 새로 추가하는 것은 물론 상품설명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품설명서를 게시하기로 했다.

여·수신 상품설명서 개선은 31일부터 반영되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월부터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한 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 이해도·알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상호금융조합·소비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