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여·수신 상품설명서가 전면 개선된다. 상호금융조합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설명의무도 보다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상품설명서 전면 개선' 방안을 29일 밝혔다.
이는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고령자 이용비중이 높아 여·수신 금융상품판매시 주요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상품설명서를 운영해 조합과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신상품 판매시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또 여신상품설명서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해 조합직원이 설명서 내용을 모두 설명한 이후 고객 확인·서명을 받도록 개선했다.
각 업권 중앙회는 수신 20개, 여신 23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1∼2년 주기로 상품설명서를 점검하기로 했다. 상품설명서는 한장짜리 핵심설명서와 상세 상품설명서 세트로 통일하기로 했다.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내용을 보완하고, 중요사항 중 누락된 내용은 새로 추가하는 것은 물론 상품설명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품설명서를 게시하기로 했다.
여·수신 상품설명서 개선은 31일부터 반영되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월부터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한 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 이해도·알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상호금융조합·소비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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