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가 8월 1일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 운영을 시작한다.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자동전화를 걸어 안내 경고멘트를 발신,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불법 유동광고물 380만건을 단속, 정비하고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행정력과 단속인력부족으로 근절되지 않아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미=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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