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환경규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중소기업계와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환경정책이 시대 변화상 안전을 위해 시행해야 할 법규라는 것에 우선 공감했다. 정부와 중소기업간 적극적 소통을 통해 환경정책 수용성과 추진력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화학안전·폐기물·재활용·대기 분야 등 환경규제 전반에 걸친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413개)을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해 영세 중소기업은 시설 개선비용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량기준 미만 취급 사업장의 경우 간소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70개)을 적용받으나, 세탁소 등 극소량 취급시설만이 해당돼 대다수 중소기업이 소량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정명필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면서 “공단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입주 중소기업이 모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분담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에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기준 완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에 대한 이중규제 완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가축분뇨법 시행령의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