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때 법령 안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입법예고제’를 통해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평균 10일~15일로, 국민의견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 반영 가능하다. 따라서 관심이 있거나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적극적이고 가능한 빠르게 입법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언론인이나 단체 및 기업, 연구직 등 법률안에 민감한 이들이라면 필요한 법안에 대해 발빠른 정보습득이 중요하다.
경영혁신홍보본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법안에 민감한 집단으로 분류되는 정책고객 수는 약 37만명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법안 모니터링 서비스 ‘캣벨’은 정책고객들이 원하는 법안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캣벨은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을 통해 검색어 조건에 맞는 법안 상정 시 자동 메일링 되는 법안 전문 검색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검색 및 구독할 수 있다.
또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 등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법안인 ‘네이밍법안’이 지난 20대 국회 이후 부쩍 늘어난 만큼 이에 관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법안 이름만 봐서는 이해 하기 쉽지 않은 네이밍법안 특성상 관련 뉴스를 추천하는 기능으로 법안의 이해를 돕고 있다.
법안 5만 건 이상을 분석해 냄으로써 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매일 발생하는 국회의원 관련뉴스를 업데이트 해 해당 의원의 동향과 법안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캣벨 관계자는 “1983년 첫 실시된 입법예고제도는 국민의 참여 확대를 목표로 시작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유명무실한 제도”라면서 “우리는 앞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입법과 우리 삶에 밀접한 조례규칙 입법정보까지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캣벨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검색하지 않아도 저장된 검색어 조건에 맞는 법안정보를 제공하며, 빅데이터와 AI기능을 왈용해 정치서비스 개시를 사용자 환경에 맞게 지원한다.
온라인뉴스팀 (on-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