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 등 용도지역을 추가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지정·운영했다. 현재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 용도를 주례로 세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는 시행령이 지정한 용도 내에서 용도와 밀도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저층 상업지구, 문화 일반 상업 지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운영이 가능하다.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췄다. 그동안 지자체가 문화재 등 특정 지역 인근 층수를 제한하려 해도 용적률 하한이 높아 힘들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공업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 저층 지역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 용적률 하한 최저한도 개정사항 》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을 높인다. 대지에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비율인 건폐율 상한을 종전 70%에서 80%~90%로 높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한다.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면서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