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충청·강원·경북지역 주유소를 통해 판매해 온 조직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제조 총책인 최모(46)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대전 등에 제조장을 차려 놓고 경유에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윤활기유 등을 혼합한 가짜경유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충청·강원·경북지역 주유소 6곳을 임대해 128억원(약 980만L)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에 최씨 등 유통 조직 핵심 조직원 6명은 구속됐으며, 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제조장을 대전·금산·진천 등 지역을 수시로 옮겨 다녔으며, 임대 주유소 대표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웠다. 제조책과 유통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조직은 운영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석유제품 거래상황 수급 보고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추적·잠복을 통해 제조장과 판매 주유소 증거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후 충남지방경찰청과 8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조직원 15명 전원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손석주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가짜석유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검사 방법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 사명감을 갖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