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기업 상당수가 사업보고서에 회계·재무 전문가 관련 공시 사항을 미흡하게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 425군데를 점검한 결과 감사위원의 기본 자격과 근무 기간 요건 등을 충실하게 기재한 업체가 87곳에 불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 가운데 20.5%만이 공시 요건을 갖춘 셈이다.
나머지 338곳 가운데 156곳은 기본자격만 확인이 가능했고, 182곳은 기본자격 확인 조차도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감사위원이 공인회계사 출신인 업체는 137곳(32.2%)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정부 등 회계·재무 경력자 112곳(26.4%), 회계·재무 분야 학위자 91곳(21.4%), 상장사 회계·재무 경력자는 33곳(7.8%) 등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2군데(12.2%)는 전문가 유형조차 추정이 어려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 전문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기재가 미흡한 상장사가 다수였다”면서 “올해 반기보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상장사에 기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사업보고서 추가 점검 등을 통해 기재 충실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