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 확대로 벤처펀드에 돈 몰려, 올해 상반기에 작년 한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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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이 지속 확대되면서 벤처펀드에 개인 자금이 몰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올해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1373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엔젤투자액은 5389억원을 기록하며 2017년 3166억원에 비해 70% 증가했다.

중기부는 개인의 벤처투자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늘어나고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개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작년부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두 배 확대됐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 연도로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신고가 가능하므로 2021년까지 최종적으로 집계할 경우 2018년 엔젤투자는 약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연도별 엔젤투자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연도별 엔젤투자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 벤처펀드에 참여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사례도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벤처펀드 참여는 소득공제율은 출자금액의 10%로 엔젤투자에 비해 낮지만 투자금 운용 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하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작년에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즉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1억4500만원을 회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다. 최근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 신탁상품도 나타나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해졌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도 벤처투자 지원 혜택이 대거 포함됐다. △벤처캐피털이 구주를 매입했더라도 매도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혜택 적용 △ 비상장기업의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 세제 지원이 더욱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면서 “벤처투자는 국가경제 활성화와 스타트업 육성, 투자수익도 높이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