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대표 정몽원·탁일환)는 7년 동안 이어진 통상임금 법적 분쟁을 지난달 31일 노동조합과 잠정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만도 노사는 이날 오전 노조 찬반투표에서 74%의 찬성률로 2019년도 임금협상 및 통상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원금의 각각 80%를 오는 9월 10일에 일괄 지급한다. 대상은 기존 노사 합의문에 따라 2013년 9월 3일 기준 재직자(2013년 9월 3일 이후 퇴사자 포함)로, 소 취하와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하는 근로자다.
만도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놓인 어려운 경영환경에 노사 공감으로 지난 7년간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앞으로 노사 상생과 합력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