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간소 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추가 경제보복으로 이어지면서 1965년 수교 이후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나루히토 일왕의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청와대는 이날 일본 각의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라 그간 준비해온 단기·중장기적 여러 대응책을 실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속한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로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무회의도 긴급 소집한다. 이 자리에서 직접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피해를 입은 특정 수입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방안 등에 대해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 나루히토 일왕의 공포 절차까지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 기간동안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방침 아래 막판 외교적 해결 노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