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코·현대제철 등과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 지난 2일(현지시간) 멕시코 무역위원회에서 개최된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13년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60.4% 잠정세율을 산정했으며, 우리 업계는 멕시코 당국과 협의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 대신 매년 양측이 합의한 일정 수량 이하로만 수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멕시코 정부는 수량제한 등 반덤핑 조치가 5년이 경과되면 종료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대표단은 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한국산 냉연간판에 대한 수량제한 조치는 종료돼야 한다고 적극 설명했다.
우리 기업이 지난 5년간 수량제한 약속을 성실히 준수했고 이 과정에서 덤핑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반덤핑 조치 종료 이후에도 덤핑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전제다. 또 멕시코가 수입하는 한국산 냉연강판 약 80%는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우리 철강기업 현지 가공공장에 투입되므로 멕시코 시장에 피해를 줄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감안한 요구다.
정부대표단은 “포스코 멕시코 등 한국산 냉연강판을 사용하는 현지 기업들은 100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며 멕시코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반덤핑 수량제한 조치로 해당 기업에 사용되는 소재 공급이 제한돼 효율적 공장 운영이 저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포스코·현대제철도 △지난 5년간 반덤핑 수량제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점 △멕시코 자동차 회사에 수준 높은 자동차용 강판 공급, 산업발전에 기여한 점 △덤핑 피해 우려가 더이상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반덤핑 조치 조기종료를 요청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