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부착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가 대상이다. 대형 차량의 졸음 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LDW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첫 번째 미장착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에는 100만원, 3차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6월 말 기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률은 약 53%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대상 차량에 장착 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화물차량은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윤영중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이며,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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