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자료가 사료로 보관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주요 과학기술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원리, 구조 등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등록해 보존, 관리를 지원하고 활용가치를 높이는 제도다.
과학기술자료가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되거나 과학현상을 규명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이면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전자교환기로(TDX-1A), 알파엔진, 국산1호 항공기 부활 개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장자료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려면 개인·단체 등은 소유자가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해당 자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경우 관리기관이 신청한다. 신청 자료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 신청은 국립중앙과학관을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상시 접수되며, 신청 자료는 연 2회 전문가 심사를 거쳐 등록이 이뤄진다.
등록된 과학기술자료는 보존을 위한 소모품, 보존 처리·관리 관련 지원을 받는다. 또 소책자, 콘텐츠 제작, 교양강좌, 전시 등으로 홍보·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시스템은 과학기술인의 성과와 활동을 보여주는 과학기술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
최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