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상반기 공공할인 52만명 혜택...전년 대비 60% 증가

코레일은 올해 상반기 시행한 공공운임 할인 확대로 지난해 대비 60% 증가한 51만8000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1월부터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늘리고, KTX 운임 할인 다자녀 가족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낮췄다. 4월부터 다자녀 가족 할인 시 역에 방문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공할인 인증절차 간소화 시스템도 구축했다.

그 결과 상반기 동반유아 할인 이용객은 48만명으로 지난해 31만3000명과 비교해 약 1.5배 증가했다. 다자녀 행복 할인도 3만8000명으로 지난해 4300명보다 9배가량 늘었다.

코레일, 상반기 공공할인 52만명 혜택...전년 대비 60% 증가

코레일은 공공할인 혜택 확대를 위해 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할인 상품 이름을 '기차누리'로 새롭게 정하고 인증절차 간소화 시스템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임산부가 일반실 운임으로 특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 '맘편한 KTX'도 현장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공공혜택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