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 허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 국무회의(각의)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은 일본 정부가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1100여개 품목을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가운에 몇 개 품목이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지정될 지 관심이다. 경제산업성이 발표하는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기업 피해 예상 규모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해온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하고 우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에 2004년 지정된 한국이 15년 만에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