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대표 이진원)은 신규 입점 협력사를 대상으로 최장 60일 판매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달부터 티몬에 입점을 희망하는 판매자라면 누구나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승인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판매 수수료를 면제한다.(결제대행 수수료 제외)티몬은 시장에 안착하기 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신규 창업자를 위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진원 티몬 대표는 “우수한 협력사와 함께 고객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고민했기 때문에 티몬이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고객과 협력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쇼핑 채널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