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공제조합,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공제상품 출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사장 최진우)은 8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공제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정 의무상품이다.

SW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상품 보험료에 비해 10% 저렴한 공제료, 보험상품과 동일한 수준 지급보장, 전용시스템을 통한 간편한 가입절차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기업별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최종 보험료나 공제료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공제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공제상품 출시에 앞서 6월 KB손해, 삼성화재, DB손해 등 3개 손해보험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용시스템을 구축해 의무가입 사업자가 안심하고 공제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SW공제조합은 의무가입 사업자가 사이버 상에서 공제료 견적조회, 가입신청, 공제료 납부 등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6월 임차식 SW공제조합 부이사장(왼쪽 세번째)과 양종희 KB손보 대표(왼쪽 두번째), 삼성화재와 DB손보 임원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임차식 SW공제조합 부이사장(왼쪽 세번째)과 양종희 KB손보 대표(왼쪽 두번째), 삼성화재와 DB손보 임원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W공제조합은 1998년 SW산업법에 근거해 정부 출연금과 민간 출자금으로 설립돼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 기관평가에서도 AA등급을 획득한 법정 특수법인이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지난 6월 13일 도입됐다. 업종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웹사이트·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매출액 5000만원 이상, 1000명 이상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다.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최저금액 이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손해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출시했으며 공제상품으로는 SW공제조합이 출시하는 상품이 유일하다.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SW공제조합 공제상품 출시가 주목받고 있다.

SW공제조합 관계자는 “준비금 적립 또는 보험이나 공제상품 가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SW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미리 공제상품 견적조회를 해 보는 것도 최종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