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품목분류, 협정세율이 변경될 때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관세율표에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FTA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을 개발·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작년 4월 칠레산 신선포도 계절관세 누락으로 세수 손실이 발생하면서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관세율표 작성 문제가 지적됐다.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 품목분류나 세율이 변경될 때 통합 연계 표부터 FTA협정관세율표 작성까지 전 작업 과정이 전산화된다.
관세율표 개정이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협정별 양허세율 추이, 양허수준 비교 등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를 생성·활용한다. 향후 보완작업을 거쳐 FTA 체결국가의 이행 협정관세율표도 DB화 한다.
기재부는 전산시스템 운용 기초작업 일환으로 현행 15개 FTA 협정관세율품목(18만여개)에 대해 최초 발효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 과정 오류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FTA 관세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 내용도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