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차량도 캠핑카로 튜닝'...규제 개선으로 5조5000억 시장 만든다

내년부터 9인승 승합차도 캠핑카로 개조(튜닝)할 수 있다. 전기차 튜닝 시대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불가능한 부분의 튜닝을 허용하고, 튜닝 승인·검사 예외 사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캠핑카는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할 수 없다. 차체가 같은 9인승 차량도 불가했다.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등 모든 차종도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한다. 캠핑카 수는 지난 5년 동안 4131대에서 올해 3월 2만892대로 증가할 만큼 수요가 많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튜닝 사전 승인이 면제된다. 안전성 보완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튜닝 검사만 받으면 된다. 국토부는 튜닝 검사 절차를 마련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연간 총 튜닝 건수 16만여건 가운데 44%인 7만1000여건이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인증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조명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캘리퍼, 영상장치머리지지대 등 5개만 허용했지만 전조등 등 13개 부품을 튜닝인증부품으로 추가한다. 발광다이오드(LED) 광원, 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이다. LED 광원은 올해 안에 시장 출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소량 생산 자동차 규제도 완화한다. 2015년에 별도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세부 인증 기준 미흡과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인증 사례가 없었다. 앞으로는 소량 생산 차량 기준을 300대로 높여 별도 인증제를 적용받는 대상을 늘린다.

전기차 튜닝 기준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해 마련한다. 이륜차 규칙은 내년 하반기까지 개정한다. 전기차, 고전원 전기장치, 구동축전지 같은 경우는 전압이 높아 튜닝이 허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전기차 튜닝의 길을 연다.

이낙연 총리는 “활성화 대책으로 튜닝 시장이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2025년 5조5000억원으로 커지고, 고용 인원도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승합차 개조한 캠핑용 자동차
승합차 개조한 캠핑용 자동차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