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먼저 채무조정 요청하면 추가 감면해준다...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내달 실시

다음달 2일부터 국민행복기금이 추심 없는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가 추심없는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센터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약정할 경우 감면율을 우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달 말 중으로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 채무자가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기금은 위탁과 직접 추심을 잠정 중단하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해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 신청·약정을 체결하면 기준 감면율(30~90%)에서 22%의 추가 감면율을 적용한다. 최종 감면율은 45.4~92.2%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추가 감면이 이뤄지는 셈이다.

7월말 기준으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총 59만9000명으로 채무금액은 5조6000억원 규모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더 이상 추심압박에 시달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채무를 조정하여 나누어 상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도 취약채무자의 부담경감 방안을 좀 더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과의 접촉면도 보다 넓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