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9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이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8500여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900여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성실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