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어(FLIR), 광학가스탐지 카메라 프로모션 진행

8월말부터 2대 이상 구매 시, 주문수량별 차등 할인 적용

플리어(FLIR), 광학가스탐지 카메라 프로모션 진행

열화상 전문기업 플리어시스템 코리아(FLIR Systems Korea, 지사장 이해동)가 광학가스탐지(optical gas imaging, OGI) 카메라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플리어코리아는 8월 말부터 자사의 휴대형 광학가스탐지 카메라 2종(FLIR GFx320, GF320)과 고정 설치형 1종(G300a)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설치형과 휴대형 광학가스탐지 카메라 동시 구매 시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또한, 동일한 모델을 3대 이상 구매할 경우에도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데 구매 물량이 많을수록 할인폭도 커진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달 발표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제철 제강업, 각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관련 사업장들은 제조공정 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포집, 이를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플레어스택(배출가스 연소탑) 또는 연소실에서 연소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관리대상물질의 농도를 저감하여 배출해야 한다. 또한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 관련 시설에서의 VOC 누출 여부를 광학가스탐지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활용하여 매일 1회 모니터링하고 측정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처럼 최근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함에 따라 정유 및 석유화학, 제철 제강, 각종 플라스틱 제품 제조 분야 시설 관리를 위해 광학가스탐지 카메라는 필수장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플리어의 광학가스탐지 카메라는 관련 사업장들이 개정안에 담긴 시행규칙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해준다. 플리어 카메라가 포착할 수 있는 물질은 벤젠, 메탄,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부틴케톤, 부탄, 에탄, 에탄올, 에틸렌 등 20여 종으로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물질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냉각탑이나 플레어스택 등 위험 시설물 가까이에 다가갈 필요 없이 원격 측정도 가능하다.

해당 기업 이해동 지사장은 “관련 기업들이 대기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맞게 시설관리를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FLIR 광학가스탐지 카메라를 이용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VOC 누출을 모니터링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플리어 제품은 성능이 뛰어나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정도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에 서비스센터가 있어 사후관리도 매우 용이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on-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