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한과 추가 규제는 의도적으로 한국 산업에 타격에 주기 위한 것으로 불정거래행위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강제실시권을 일본 경제보복 조치 대응 카드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해 “특허 관점에서 섬세하고 과감한 대응을 준비하고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전 회장이 강조한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정부가 일정기간 제3자에게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하는 제도다.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 국가에서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일종의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불린다.
전 회장은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단절에 해당한다”면서 “특허법 제107조에서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기술 자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을 강제실시권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현행 특허법만으로도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하여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도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지금과 같은 일본 일방적 수출 규제를 특허법에 명시하는 추가 입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강제실시권은 신종 플루나 탄저병 등 공공보건과 관련되어 국제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었고 일부 발동이 되기도 했다”면서 “선진국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검토하는데 우리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이 강제실시권 발동을 주장하는 배경엔 일본의 막강한 특허 경쟁력이 자리하고 있다. 산업 기술 국산화 과정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는 선발 외국기업으로부터의 특허소송이다. 전 회장은 “소재부품 산업에 있어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전 특허 분석과 함께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식재산 가치를 인정하는 시스템 마련도 강조했다. 전 회장은 “지식재산 생태계가 예전에 비하여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혁신은 기술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 사례만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식재산 보호 체계도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제도가 나와야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업이 나오고 연구개발(R&D) 성과도 확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
최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