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자체제작 유아의류를 생산하는 박 대표는 3년 동안 소셜네트워크와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을 유통해 왔습니다. 최근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며 월 매출 5천만 원 정도를 유지하며 꾸준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상품 개발과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권에 대출을 요구했으나 자격 미달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디자이너 브랜드를 운영하는 K씨는 그동안 친한 지인의 도움으로 공장, 시설, 인력 지원을 받아 제품을 생산해왔습니다. K씨의 제품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주문량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에 K씨는 사업 확장을 목표로 삼고 투자자를 찾았으나 개인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거절당했습니다.
이처럼 개인 사업은 법인 사업보다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어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울러 납품, 입찰, 사업제휴,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등의 영업 활동에서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설립 초기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사업 확장의 여러 방면에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6~42%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를 적용받기 때문에 1차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 시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법인 사업자는 세제 지원이나 공제 등의 정부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이전과 상속 및 증여에 유리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적은 세금으로 건물 양도와 상속 및 증여를 할 수 있고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 조정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업 승계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법인 전환이 무조건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설립 절차, 자본금, 지출 증빙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절차 등이 개인사업보다 복잡해지며 법인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 납부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법인 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고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을 하겠다’는 방안을 꾸준히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세원 투명성을 강조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 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질 세금 변화분과 개인사업의 특성, 법인 사업의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인적구성,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 사업에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사업 특성 및 세금 변화분, 상속 및 증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 전환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인터넷 형인우 기자 (inw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