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회계·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앞서 헌재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해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는 회계·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세무사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 개정도 법률 개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