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불법광고 논란⓵, 부당광고 공정위 제재

매년 불법 광고 적발

해커스 교육그룹 홈페이지.
해커스 교육그룹 홈페이지.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외국어 및 공무원 교육기업 해커스 교육그룹이 거짓·과장 광고와 부당한 비교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해커스 교육그룹은 공정위의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법 광고를 진행한데다 다른 어학원과 법적분쟁을 벌이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커스 교육그룹이 지난 2017년에 거짓·과장 광고와 부당 비교 광고를 하다 적발돼 최근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지난해에도 불법적으로 A어학원과 비교하는 광고를 진행해 최근 법적 다툼을 벌였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어학원은 ‘압도적으로 마감이 빠른 1위 해커스 어학원’, ‘대한민국 토플교육 온·오프라인 1위’ 등 거짓 과장 광고와 ‘한 명의 선생님이 전 레벨을 가르친다는 것은 전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라는 부당한 비교 광고행위를 했다.

해커스의 자회사인 챔프스터디도 ‘누적 수강생 수 1위’, ‘매월 해커스 토익교재 실제 시험 100% 적중!’이라는 거짓 과장 광고를 했으며 ‘2017 20대가 가장 사랑한 브랜드 1위 해커스인강(5위 업체의 차이가85점)’이라는 비방 광고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아 해커스가 계속 불법 광고를 진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해커스는 지난 2016년에도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돼 경고와 시정명령,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커스 교육그룹은 온라인 마케팅 직원만 수십 명에 달하는 등 예전부터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를 쌓은 것을 유명하다”며 “처벌 수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계속 불법 광고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커스 관계자는 “경고는 경미하거나 자진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라며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공정위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해커스 교육그룹은 지난해에도 비교 광고를 하다 최근 A어학원과 법적 다툼을 벌여 광고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