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에서도 27일부터 PC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동이체 연결계좌 이동과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를 27일 오전 9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9일부터는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도 PC와 모바일 앱에서 직접 해지하거나 잔고 이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잔액을 이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를 하는 등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도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한 번에 본인의 카드정보와 포인트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정보 조회 등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 자동납부 목록을 한 눈에 조회하는 서비는 오는 12월부터 해지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카드 이동 서비스'는 내년 12월부터 개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계좌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간의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