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석자금을 총 96조원 지원한다. 추석 연휴 3일(9월 12~1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요금은 30~40% 할인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추석자금을 작년보다 10조원 많은 총 96조원 지원한다. 대출·보증지원 37조원, 대출·보증 만기연장 56조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 2조9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약 5조원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돼 상반기 소득분으로 오는 12월 한차례 더 지급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지원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사업(2732억원)은 시급성·중요성을 감안해 9월내 80% 이상 집행한다.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은 할인율·한도 확대 등으로 추석 기간(8~9월) 중 1조1000억원을 판매한다. 구조조정(고용·산업위기지역), 재난(포항지진·강원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관련 추경예산을 9월 중 80% 이상 집행한다. 부산, 대구, 강원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로 306억원을 지원한다.
9월 12~1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귀성·역귀성 KTX 요금의 30~40%를 할인해 준다.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개방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 조성에도 힘쓴다. 평년 대비 이른 추석에 따른 공급부족 가능성에 대응,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9배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