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우리나라와 태국의 군사당국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한다. 일본과 지소미아 종료 이후 신남방 국가와의 안보협력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태국 간 지소미아 관련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다음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계기로 한·태국 지소미아를 공식 체결하기로 했다. 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6·25 전쟁 참전을 결정한 나라이자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의 핵심국가로 지소미아 체결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35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21개국과는 협정을, 나머지 13개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수준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태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경우 두 나라의 국방 분야 지원과 협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2020년 P4G 정상회의 개최 계획'도 의결했다. P4G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기업·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다자 이니셔티브로 2017년 9월 출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등도 처리됐다. 정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익법인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해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개정했다.
정부는 개인이나 동호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