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개인정보 위탁도 일일이 동의?...클라우드·AI 등 신기술 도입 저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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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 차원에서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이전하려 해도 이용자 동의를 다시 일일이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까지 일일이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어떻게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겠나.”(스타트업 A사 대표)

스타트업 A사는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내부 시스템으로 대응에 한계를 느꼈다. 시스템 전체를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가 용이한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용자 정보를 포함한 내용을 클라우드 B 업체로 옮기려다보니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정보주체의 (개별)동의가 필요하다. 가입자 모두에게 다시 이메일 등을 보내 클라우드로 정보 이전 동의 의사를 받아야 한다. 정통망법은 '이용자 편익 증진 시 고지를 허용한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이용자 편익 증진 여부를 A사가 입증해야 한다. 입증과정에 수억원대 법무법인 비용과 최소 2∼3개월간 기간이 소요된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자칫 시기를 놓치면 고객을 잃게 된다.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비용도 부담이다.

업계는 신기술 도입과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개별 동의 절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칫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경제력이 부족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해 개선을 진행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2년 전 정보통신망법상 위·수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의한 바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일한 내용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문제는 정통망법이 개선되지 않은 채 최근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인재근 의원안)에 그대로 이관됐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안보다 후퇴한 조치라는 게 업계 공통된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활용 시'에만 개별 동의를 의무화한다. 개인정보 단순 위수탁은 개별 동의가 필요 없다. 공개나 고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정통망법이 전면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일보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통망법에서 문제가 됐던 조항 삭제가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은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정책인 만큼 정통망법에서 문제됐던 조항이 삭제돼야 통과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행안부 법안대로 불필요한 개별 동의는 없애는 방향으로 전향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