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 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오늘 대법원 상고심 판결 발행일 : 2019-08-29 10:06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뇌물 관련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다. 28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자리를 잡고 있는 언론사 차량과 통신 중계차량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대법원이재용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