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올 상반기 사업체 초과근로시간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료 제조업과 고무제품 제조업 등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10시간 이상 초과근로시간이 줄었다.
![7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근로시간 부문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https://img.etnews.com/photonews/1908/1219698_20190829131248_147_0001.jpg)
고용노동부는 29일 7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지난 6월 기준)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올해 상반기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초과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지난해 상반기 11.7시간보다 0.2시간 감소했다. 제조업 분야 초과근로시간은 전년도 21시간에서 올해 20.1시간으로 0.9시간 줄었다.
6월 기준으로 식료품 제조업 초과근로시간은 38.2시간으로 지난해 6월에 비해 15.3시간이나 감소했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도 초과근로시간이 각각 14.2시간, 10.1시간씩 줄었다.
전체 산업을 아우른 올해 상반기 누계 월평균 근로시간은 161.8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1.7시간(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임금 총액은 332만9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0만5000원(3.3%)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53만1000원으로, 3.1%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52만7000원으로, 6.1% 늘었다. 임시·일용직의 임금 증가율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6%대를 유지하고 있다.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종사자는 1823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2만4000명(1.8%) 증가했다. 상용직은 26만6000명(1.8%), 임시·일용직은 7만4000명(4.2%) 늘었고 일정한 급여 없이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 기타 종사자는 1만7000명(1.4%)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증감이 48개월만에 증가(1000명)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조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약 2만5000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조사인 고용부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범위가 넓고 자영업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좁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