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대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발행일 : 2019-08-29 14:59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29일 오후 서초동 대밥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종단 판결에서 대법원은 삼성이 말 처분권을 최순실에게 준 것을 인정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말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