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소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상 법원의 판결에 관여할 수 없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전해왔다. 하지만 이날은 그러한 발언조차도 자제하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것에 집중했다.
이날 '국정농단 사건' 판결 현장에는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수많은 인파가 현장을 찾았다. 다만 판결 당시 대법정 내부는 동요 없이 차분한 모습이었다.
판결을 서너 시간 앞둔 오전부터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대법원 인근 서초역 일대에는 우비를 입은 인파가 대거 몰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단체와 노동단체 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판결 장외집회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충돌 방지를 위해 38개 중대 2000여 병력을 현장에 투입하면서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끄러운 바깥 분위기와 다르게 법정 내부는 시종일관 조용했다. 상고심 진행 중 대법원 주변 대규모 집회로 일부 작은 소음이 들리는 정도였다. 일반 방청객과 관계자를 포함한 100여명이 대법정을 가득 채웠다.
오후 2시 시작된 상고심은 돌발 변수 없이 진행됐다. 각 사건 판결이 이어질 때조차 방청객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일부 작은 탄성이 나오는 수준이었다.
한편 선고 과정은 대법원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도 실시간으로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 49분까지 KBS 1TV, MBC TV, SBS TV 등 지상파 3사와 JTBC, MBN 등 종편 2사,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 2사가 중계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시청률 총합이 7.51%로 나왔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