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전자 대법원 선고, '박근혜·최순실 공범', '말 구입액' 뇌물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발행일 : 2019-08-29 16:38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전자랜드 용산점에서 고객이 대법원 선고 생방송을 휴대폰으로 보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공범, 말 구입액은 뇌물로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전자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