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 경제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조용한 삼성전자 서초사옥 발행일 : 2019-08-29 16:56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대법원은 29일 열린 국정농단 관련 항고심 판결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날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대법원삼성전자 서초사옥이재용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