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행정예고가 늦춰지고 있다. 당초 국세청은 2차 수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후 지난 2일 행정예고를 계획했다. 하지만 내부사정으로 인해 행정예고는 미뤄지고 있으며 이에 주류업계 및 협회는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한국주류산업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주류관련 사업단체는 “주류거래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거래를 근절해 주류업계 상생발전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주류거래관련 고시(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정부부처간 협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세청은 2일 행정 예고한 뒤 20일 간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관련 절차를 밟은 후 고시를 발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명확한 사유 없이 행정 예고가 늦춰지자 관련 단체들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세청이 설명회에서 밝힌 고시(안) 취지에 대해 주류제조사, 유통업 단체, 소매업 단체 및 수입업체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주류산업계는 국세청과 관련 정부부처간 신속한 업무협의와 판단으로 고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공정한 주류거래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2차 수정안을 주류 업계 및 협회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26, 27일 각각 간담회를 진행했다. 2차 수정안에는 '주류 도매상의 금품수취 금지' 규정을 신설해 사실상 '쌍벌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동일시점, 동일지위, 동일가격 판매' 조항을 철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단체는 “고시 시행에 따른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로 조속히 시행해 과도기 상태에서 예상되는 주류거래시장의 혼란과 편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고 불법·불공정거래가 근절되면 주류공급가격이 안정돼 소비자가격 인하로도 이어지는 등 주류산업계와 소비자의 다양한 권익이 증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류산업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계기로 더 이상 불법과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정결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주류거래를 감시하는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도 밝혔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당초 9월초 행정 예고를 하려 했지만 준비 과정이 필요해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 없지만 추석 전 행정예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