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홍콩, 올해 13개 인터넷전문銀 라이선스 발급..."한국은 규제가 발목잡아"

금융 허브로 부상한 싱가포르와 홍콩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적극적인 반면에 한국은 아직도 규제에 묶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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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김용태 의원실과 5일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는 금융 선진국 싱가포르와 홍콩의 인터넷전문은행 사례를 다뤘다. 김기홍 경기대 교수와 문종진 명지대 교수, 하태형 수원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미 중국에서는 4개, 일본에서는 8개가 성업 중이지만 한국은 얼마 전 제3인터넷전문은행이 불발되고 기존 두 개 은행도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려있다”며 “과도한 금산분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갈라파고스 규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 발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싱가포르는 총 5개 인터넷은행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앞서 홍콩은 총 8개의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싱가포르 금융당국(MAS)는 라이선스를 두 부류로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은행이나 기술 또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발급할 5개 중 2개는 완전한 디지털 은행 라이선스, 3개는 디지털 도매은행 라이선스다. '디지털 도매은행 라이선스'는 25만달러 고정 예금을 제외하고는 개인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다.

제한적 디지털 시중은행(RFDB)과 디지털 시중은행(FDB) 두 단계로 제도를 운영한다. RFDB는 초기 1~2년 사이로, 리스크 관리 구축 단계의 신생 디지털 은행에 부여한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감독상 큰 문제가 없는 FDB에는 모든 제한 사항을 해제한다.

김기홍 경기대 교수는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으로 접근권, 빅데이터,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은산분리,정보기술(IT) 기업의 산업자본 한도(34%), 대주주 적격성 같은 제약이 없어 인터넷전문은행의추가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신청기관 33개 중 8개 은행을 최종 인가했다.

중국 본토에서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 중인 위뱅크(텐센트), 마이뱅크(알리바바), 시왕은행(샤오미)가 홍콩에서도 인가를 받았다.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3억 홍콩달러(약 459억원)다. 인가취득 기관은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 조달차단(CFT) 등 통제제도와 원격회계개시절차 시스템을 정비해야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인가 이후 6~9개월 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