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協-금결원, 소액해외송금업 공동 AML 시스템 구축 '합심'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소액해외송금업 공동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에 손을 내밀었다. 사업자가 일일이 블랙리스트 업체를 찾아보기 어렵단 점을 감안, 금결원과의 협업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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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소액해외송금업 분과가 금융결제원과 AML 표준화 사업을 논의했다.

소액해외송금업자들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요청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업체별로 AML·FDS 시스템을 마련하기엔 부담이 크다.

핀테크협회에서 금융결제원에 공동 AML 시스템 사업에서 협업하는 방안을 먼저 건의했다. 금결원도 핀테크협회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AML 시스템은 핀테크협회의 외국환전산망을 활용한다.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환거래를 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핀테크 업체가 개별적으로 외환전산망을 구축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핀테크협회가 공동 전산망을 운영한다. 업체에서 받은 외환거래 데이터를 핀테크협회가 한은에 전달한다. 일종의 중개기관인 셈이다.

여기에 AML 기능까지 붙인다는 게 핀테크협회의 구상안이다.

금결원은 블랙리스트 업체 DB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 해외 업체와 서버를 연동, 소액해외송금업자가 핀테크협회를 통해 문제 업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해외송금업계 관계자는 “자체 AML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신생 업체도 공동 AML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은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금결원 관계자는 “해외송금 업계에서 핀테크협회를 통해 먼저 협업건을 제한해왔다”며 “소규모 업체도 FATF 기준을 맞추게끔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AML이 금융권 주요 화두로 부상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FATF가 지난 7월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마쳤지만 연말까지 수차례의 서면평가가 남아있다.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업계, 블록체인 업계까지 내년 4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초긴장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7월 실사 때 FATF가 특히 암호화폐 관련 자금 흐름을 면밀히 조사했다”면서 “핀테크 업체도 자금 세탁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여러 블록체인 업계에서 AML 수준을 높이는 데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