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담배 홍보물 외부 노출' 단속…업계 "기준 불명확" 반발

10월부터 '담배 홍보물 외부 노출' 단속…업계 "기준 불명확" 반발

내달 1일 담배 광고 홍보물 외부 노출 집중 단속을 앞두고 편의점 점주와 담배 판매 소상공인이 반발하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 라인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담배 홍보물로 인해 매달 지급받는 광고비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1일 영업소 외부에서 담배 광고물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한 매장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년 이내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의 이같은 단속 계획에 업계는 단속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불합리한 과잉 단속이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편의점 점주는 “소매점이 외부에 담배광고물을 노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이뤄질 경우 불합리한 단속이 이뤄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담배판매 소상공인들은 경영 악화와 생존권도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단속을 강행할 경우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 영업정지를 2번 받은 매장의 경우 해당 건에 대한 1번의 단속에도 소매허가 등록이 취소되는 등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제재가 많아지게 된다.

법률 규제의 상충 가능성도 존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 제1항 제1호)와 △담배사업법(제2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단속할 계획이다. 담배 광고는 영업소 내부에 부착해야 하고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충 소지가 있다. 개정안은 '영업소 내부(광고내용이 영업소 외부로 보이게 출입문이나 유리벽은 제외한다)에 전시부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 단속 이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과거 소형 담배판매점에 비해 통유리창으로 내부가 보이는 매장이 많아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축법 하위법령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서는 '일용품 소매점의 출입문 또는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반면 '소매점의 카운터는 배치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상시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부분 편의점 등이 야간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잘 보이도록 투명유리벽을 설치하는 것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 소매인과 소상공인, 매장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단속 계획”이라며 “이로 인한 소매인들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