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로 고용 안전망 완성, 정부 관련 법 국무회의 의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에 전역예정 장병과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도 포함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이다.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된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은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약 4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해 왔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청년과 폐업 자영업자 등도 고용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최대 6개월 간 50만원 씩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하반기 3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60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140만명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60만명 대상),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35만명 대상) 등 235만명 규모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로 나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18~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만 18~64세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고용부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위기 청소년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역을 1년 정도 남긴 장병도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법안과 관련 예산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