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가스공사가 도입을 추진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는 기존 직수입 발전사를 차별하는 조항도 담고 있어 논란이다. 국내에선 SK E&S, GS 칼텍스, GS EPS, GS파워, 에쓰오일 등이 LNG 직수입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 도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수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재고(再考)할 지 관심이다.
가스공사 천연가스공급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LNG 개별요금제 적용 사업자는 연간 사용량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최소한 20일분을 공급할 수 있는 LNG를 저장할 수 있도록 미리 탱크를 설계·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직수입자는 연간 사용량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LNG 물량 처분 가능 조건에 대한 차별 문제도 존재한다. 직수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6에 의거, 기존에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예컨대 50톤 물량을 받아 30톤으로 발전하고 20톤이 남아도 내다 팔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개별요금제 적용 사업자는 시행지침 제12조4항에 의거해 가스공사 동의 하에 물량 처분이 가능하다.
인입열량제도에 관한 적용 기준이 변경될지도 관심이다. 배관시설이용규정 15조에 따르면 직수입자는 LNG 기준열량의 ±1%에서 인입이 강제된다. 즉, 발전사가 LNG를 수입해 탱크에 저장했다가 배관망에 인입할 때 정해진 열량의 ±1% 범위를 벗어나면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개별요금제 적용 사업자에 대한 열량기준은 없다.
재고관리 차별에 관한 숙제도 있다. 직수입자는 배관시설이용규정 제32조에 의거해 다음날 배관시설 이용계획을 매일 저녁 7시까지 가스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시간당 인입·인출가스량 최대값이 인입·인출계약용량을 초과하면 패널티를 부과받는다. 반면 개별요금제 적용 사업자에는 재고관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여되지 않는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