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반복 자행된 스마트폰 불법 지원금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판매점을 대상으로, 4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불법 지원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5G 상용화 이후 첫 사실조사다.
5G 스마트폰 출시 이후 이통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다 리베이트 지급으로 이어졌다. 유통점에선 공짜로 혹은 페이백까지 지급했다.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누렸다. 이통사가 고객 차별을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으로 SK텔레콤과 KT를 신고하는 웃지못할 상황도 연출됐다. 방통위 사실조사 이후 밝혀지겠지만, 이통 3사가 모두 단통법을 위반했을 게 분명하다.
이통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불법 지원금을 통한 소모적 경쟁 지양을 천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5G 시대에도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을 불사했다.
방통위가 사실조사 이후 제재하더라도 불법 지원금 지급이 당장 근절될 지는 미지수다. 이통사와 대리점, 판매점간 불법 지원금 지급 행위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뿌리깊은 속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통위 사실조사는 5G 시대 진입 이후 처음일 뿐만 아니라 한상혁 방통위원장 취임이후 처음이다. 법률 전문가인 신임 방통위원장의 제재는 향후 방통위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가 5G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불법 지원금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불법 지원금이 이통사에 치명타가 되도록 강도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영업정지 등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5G 시대 방통위에 이전과 다른 모습을 기대한다. 5G 시대에 불법 지원금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 처방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면 더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