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상표 전자출원 시 잘못된 상품 명칭을 올바르게 자동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출원 단계에서 차단하고 올바른 명칭을 안내해 주는 것이다.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등록받지 못하고 거절되는 비율이 10% 안팎에 이르고, 실수가 있으면 최소 2달 등록이 지연되거나 보정하지 않으면 거절돼 권리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안내 서비스로 출원인이 서식작성기에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입력하는 경우 명확한 상품 명칭에 대한 예시 메시지가 팝업으로 생성한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 상품명칭 100개를 선정하고 이들 상품 명칭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서면 출원인을 위해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목록을 작성해 특허정보검색서비스와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김성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인에게 명확한 상품 명칭을 안내하기 위해 앞으로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지속적으로 발굴·서비스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고 거절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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