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수출 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고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쳤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그간 '가'와 '나'로 나눴던 수출지역구분에서 '가의 2' 지역을 신설했다. '가의 2' 지역에는 일본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가의 2 지역에 전략물자를 수출 할 때는 수출허가 심사기간이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다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 처리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나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심사기간이 적용된다. 또 가의2 지역 수출은 기존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 쪽에서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했느냐는 물음에 경제산업성 등이 반대 의견을 내놨지만 면담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다른 만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 통제 때 정치적 측면을 고려한 반면 우리는 지역구분을 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만큼 일본 조치와 다르다”며 “WTO 제소 추진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이 수출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CP 기업을 늘리는 것도 고려 중이다.
그는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일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고 CP 기업이 늘어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대일본 수출은 305억달러다. 이 가운데 전략물자 수출입 대상 품목은 100여개 미만으로 알려졌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