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한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치 종료해야”

OCI 직원이 생산된 폴리실리콘을 확인하고 있다.
OCI 직원이 생산된 폴리실리콘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를 공식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OCI·한화케미칼 등 업계와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4.4~8.9%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반덤핑 조치가 5년 경과되면 종료 여부를 재심사하도록 규정, 중국 정부는 1월부터 일몰재심을 개시했다. 반덤핑 부과 종료 여부는 내년 1월 최종 결정된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이상 중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 관세 부과 조치를 종료하더라도 덤핑이 재발될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 중국 수요 산업 소재조달 문제를 방지하고 양국 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 판정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업계 대표로 공청회에 참석한 OCI·한화케미칼도 반덤핑 조치를 종료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중국 내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위번린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과 면담을 갖고, 폴리실리콘 분야를 포함한 우리 기업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이 조사중인 대한(對韓) 반덤핑 품목은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S)△에틸렌 프로필렌 고무(EPDM)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에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일몰재심 최종 판정 전까지 모든 채널을 동원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